Best Credit Service, Best Business Partner!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02-2008-8061)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재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년(통신채권 등)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