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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관련 요청방법 안내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260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관련 요청 방법

1.  신분증 지참 후 당사(본사 및 지점) 내방 하여 본인확인 후 요청서 작성

2. 본사 홈페이지의 문의상담을 통하여 신청접수 본인확인 후 요청서 FAX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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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당사는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의 동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2)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 신용정보주체의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의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5)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주체의 동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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